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 납세의무자 약 47,000명에게 2019년 정기분 재산세 42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6일부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041-950-4400)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8(토지), 041-950-4064(주택)]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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