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9.09.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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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천군청 앞 규탄대회 갖고 ‘불법적 원격의료사업 공중보건의 강요’ 주장
군 ‘적법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공보의 ’서면경고‘는 관련 법령 따라 시행’

서천군이 거동불편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협회)가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충남의사회 및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서천군을 비롯해 전국 4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불법성과 이 과정에서 서천군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중보건의를 강제동원 하는 ‘갑질’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남의사회 및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남의사회 및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최대진 회장은 “서천군도 불법적인 원격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중에 하나이다”라면서 “이는 원격의료라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원격진료 형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지역에 거동불편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법 34조의 위반과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해석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 ‘서면 경고’와 관련 당초 지난 2월 시범사업 공모신청과 함께 3월 공중보건의 간담회 등을 이어오면서 입장 등을 들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경고’ 및 근무지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2주 동안 서천군에게 해당 사업 철회와 관련 사과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것으로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계획을 공개하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이므로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종용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태도를 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떼법은 없다. 오히려 정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시범사업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공중보건의사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던 상황에서 서천군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갑질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하며, 원격의료의 한계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진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사의 정당한 책무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이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임을 서천군은 명심하라!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 뿐더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는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며 추진 중인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이동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9. 26.

대 한 의 사 협 회

회 장

최 대 집

충 청 남 도 의 사 회

회 장

박 상 문

서 천 군 의 사 회

회 장

김 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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