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동서.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 91억 부당이득'
어기구 의원 '동서.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 91억 부당이득'
  • 이찰우
  • 승인 2019.10.14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가동하여 91억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는 것.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함으로써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억 6,700만원과 80억 8,700만원을 더 정산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