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생서비스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충남도, 위생서비스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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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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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26개 품목, 공중 11개 품목 지정관리

충남도는 음식, 이․미용 등 식품 및 공중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를 위한 37개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과다 인상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16개 시․군을 통해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도내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보다 매우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값이 상승하여, 물가상승의 기대심리에 편승한 일부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설렁탕, 갈비탕, 비빔밥, 탕수육 등 식품분야 26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공중분야 11개 품목을 지정하고 ▲시군별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및 안정지도․점검을 연중 4회이상 추진 ▲원산지표시제(육류 그램당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고, 요금대로 받도록 점검실시 및 교육 병행 ▲매분기마다 물가동향 파악 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로 물가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과다 요금인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요금안정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는 한편, 요금 과다인상 품목의 인하․환원 등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관리 대상 주요 품목>

▲ 식품분야 26개 품목
설렁탕, 갈비탕, 김밥, 비빔밥, 삼계탕, 생선초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등심구이, 칼국수, 조리라면, 자장면, 짬뽕, 튀김닭, 탕수육, 냉면, 쇠갈비, 돼지갈비, 삼겹살, 돈가스, 다방커피, 국산차, 피자, 햄버거, 생맥주

▲ 공중분야 11개 품목
이용료, 미용료(드라이, 파마, 컷트), 목욕료(성인, 아동), 찜질방 이용료, 세탁료(양복), 숙박료(여관, 호텔, 콘도)

 

<자료-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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