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난폭.보복운전 등 102명 검거
충남경찰, 난폭.보복운전 등 102명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9.10.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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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지난 9월부터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도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후,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기 하고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을 4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해 형사입건됐다.

또,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및 평소 운전 습관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약 40~50km/h 초과 과속 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해 형사입건됐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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