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납세자가 이달 중으로 1년분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선납세액의 7.5%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041-950-4061)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납신청은 1월 중 신청시 10%, 6월 중 신청시 5%, 9월 중 신청시 2.5%의 차등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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