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독려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금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등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압류 등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징수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총 체납액은 57억8100만원이며, 이중 70%인 40억8700만원이 시세이고 30%인 16억9400만원이 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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