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국회 통과 촉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국회 통과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9.12.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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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론관 촉구문 발표 장면. ⓒ논산시
3일 국회 정론관 촉구문 발표 장면. ⓒ논산시

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정치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국회는 부모와 국민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김두관 국회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식이법, 한음이법 등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은 물론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사항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정부 간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아래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한음이법 등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송두리째 던져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226개 지방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횡단보도, 신호등,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쟁과 연계시키는 잘못된 정치는 이제 그만 두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기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다.

이러한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역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마저 정쟁의 희생물이 되는 현실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정치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국회는 부모와 국민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한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4살부터 9살 아이들 한명한명이 목숨을 잃으며 드러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부모들의 절규 섞인 법안 들이다.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국회를 찾아 절규한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는 국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지방이양일괄법』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현장의 사정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제일 잘안다. 어린이 안전법안 역시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주면 된다.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동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

故 김민식군이 지난 9월 11일 9세의 어린 나이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세상을 떠난 지 80일이 지났다. “왜 우리 민식이가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냐”며 절규한 민식군의 부모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이다. 하루속히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12월 3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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