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재난현장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출동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소방통로 구간 및 소방용수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해 2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119안전센터 현장대원 36명으로 편성된 2인 1조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현황과 함께 불법 주.정차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 자료를 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장일 서장은 “화재 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느냐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라며“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천=박성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