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시행
서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시행
  • 박성례
  • 승인 2020.03.0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은 읍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장항읍 내 모든 학구의 학생들이 송림초등학교로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됐다.

단,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자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태모 교육장은 “이번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읍 지역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박성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