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22일자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단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가입 1년 이후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이수종 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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