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충남.대전.세종 6,661곳 첩부
4.15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충남.대전.세종 6,661곳 첩부
  • 이찰우
  • 승인 2020.04.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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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충남.대전.세종지역 6,661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충남의 경우 4, 452곳, 대전 1, 523곳, 세종 686곳 등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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