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레저보트 운항한 60대 남성 적발
술 마시고 레저보트 운항한 60대 남성 적발
  • 정진영
  • 승인 2020.05.17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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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레저보트 운항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보령해경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 운항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6일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 모(남, 59세)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3시께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남당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066%로 측정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되면(기준 알콜농도 0.03%) 수상레저안전법 제 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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