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이찰우
  • 승인 2020.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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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물. ⓒ충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물. ⓒ충남도

충남도 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내달 6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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