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20만 원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20만 원 지원
  • 이찰우
  • 승인 2020.06.1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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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보조금을 최대 18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1대당 최대 182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집행량은 총 2820대이다.

보조금 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때도 해당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한 후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시.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기타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에는 1056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저공해차 통합 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충전소 현황과 위치를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도는 전기자동차 1대 보급 시 연간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이 약 2톤에 달함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이동배출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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