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 이찰우
  • 승인 2020.06.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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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 15명 입법평가위원 위촉
입법평가위원 위촉식 장면.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 위촉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게 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올해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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