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오는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소형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등록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청대상자들이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등록 담당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출장해 등록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소유자에게 등록일정을 통보하고 16일 남포면을 시작으로 ▲17일 웅천읍 ▲18일 주산면 ▲19일 미산면 ▲20일 성주면 ▲23일 청라면 ▲24일 주교면 ▲25일 주포면 ▲26일 청소면 ▲27일 천북면 ▲30일 오천면 ▲원산도 5월 1일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로, 2012년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말까지, 그리고 올해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는 운행적발 시 최고 50만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허가민원과 차량등록담당(☎041-930-337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등록신청을 접수받게됐다”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