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도의원 ‘교통약자 안중에 없는 충남도’
황영란 도의원 ‘교통약자 안중에 없는 충남도’
  • 이찰우
  • 승인 2020.07.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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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남도의회
황영란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충남도의 태도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정안이 서고 한켠에서 빛을 바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충남인권위원회 교통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단 의견을 거쳐 7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도 소관부서 직원도 배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입법검토를 거쳐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까지 마쳤고 지난 6월 정례회 때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례회를 앞두고 돌연 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2019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7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거듭한 데 이어 입법검토까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의원 발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것인데 최소한에서조차 제한을 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며 “지난해 초 양승조 지사가 직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각종 시설물과 교통,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약자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이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인식이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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