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오인철 충남도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8.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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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민주당, 천안6)
오인철 충남도의원(민주당, 천안6)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도서구매 활성화 등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도내 사업장(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우선조달계약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항목에 ‘지역서점 인증’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도서관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대형.온라인서점에 치이고 코로나19에 떠밀린 지역서점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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