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
충남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
  • 이찰우
  • 승인 2020.09.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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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면서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의 주체다'며 '이제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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