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 검거
태안해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4.20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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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없이 전국 시장 대량 유통, 국민건강 위협 우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0일 식품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마늘, 건 고추, 참기름 등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중국 농산물 수집 판매업자 유모씨(54세)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모씨 등 일행은 지난 2월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30여명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운반비를 지불하고, 여행 휴대품으로 밀반입시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반입된 건 고추, 마늘, 참깨, 콩, 참기름 등 12품종 수억여원 가량의 중국산 농산물 20여톤을 국내에 대량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농산물은 충주시 자유시장내 00농산 보관창고로 운반, 그곳에서 품목분류, 소분, 포대갈이 등 을 걸쳐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국내 농산물 도․소매상에 대량 유통시켜왔으며, 특히 이렇게 유통시킨 농산물은 중금속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이를 섭취하는 국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중국산 불법 농산물 보관 창고중 한 곳인 충주시 소재 모상회를 급습하여 수입신고와 검사를 하지 않은 건 고추, 마늘, 참기름 등 3,500kg(약1억원 상당) 등 중국산 농산물과 거래내역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위해 농산물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국내산으로 둔갑, 전국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작년에 이상 기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구매시 너무 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하고,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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