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에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