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
서천군,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0.09.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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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4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10대(약 2억 3000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6대(약 1억 3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10대(40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천군으로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차량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사업의 지원 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되며, 매연저감장치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한 후 통학 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면 1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사업’도 접수하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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