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보령, 공공기관 민원대응 '과잉'논란
(미디어)보령, 공공기관 민원대응 '과잉'논란
  • 이찰우
  • 승인 2012.04.23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제기하다 20분 만에 체포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23일 보령시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출입한지 20여분 만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이날 민원 대응에 대한 보령시청과 보령경찰서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에 있어 과잉대응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47)대표는 이날 보령시청에 게재한 자신의 글이 삭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보령시청을 방문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4.11총선과 관련 선관위에서도 문제없다는 글을 게재한 것인데, 보령시에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두 번이나 글을 삭제했다”며 “민원인 대응에 대한 불만과 특히,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의 체포는 이해할 수 없는 인권침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오후 3시께 보령시청 해당부서에서 관계 공무원과 욕설이 오가며, 해당 공무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계부서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20여분 만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보령시는 이 씨의 글을 ‘보령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7항’에 의해 삭제한 것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응대 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관위의 판단과 별개로 시청 자체 조례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절차를 거쳐 삭제이유에 대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정보보호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7항의 법률 규정은 없으며, 시가 주장하는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 2012년 9월 16일 시행되는 법률로 현재 적용되지도 않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냐”며 “공공기관의 고압적 과잉대응은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