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0.10.06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에 연료유 샘플을 채취해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등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만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경은 관내에 정박.계류하는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에 대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400톤 이상 선박대상 연료유 공급서 및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정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