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0.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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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 장면.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500만 원으로 이중목표액은 42%인 24억5800만 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징수액은 25억3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 체납액 대비 4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펼쳐왔다.

이후로는 ▲채권 압류 추심 ▲부동산 압류된 체납자 공매 의뢰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체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기한 연장 등 3억여 원의 세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액체납자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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