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박성례
  • 승인 2020.11.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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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서천소방서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서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전 충분한 고지를 위해 단속시간에 맞춰 소방차량을 활용,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 등 군민 의식 개선에도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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