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마약류(양귀비, 대마 등)사범 집중단속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춰 오는 7월말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태안해경은 수도에페드린 제재(감기약), 무수초산 등 마약류 원료물질 밀반출 및 양귀비.대마의 밀경작.밀매.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해양종사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자,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판매자 등이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종사자 마약류 투약,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를 주문․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경은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주민의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 등을 감안 경미사범은 불입건.계도 조치 등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친화적 형사활동 전개 할 방침이며 대량재배 및 아편제조.판매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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