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128건 부과
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128건 부과
  • 이찰우
  • 승인 2021.0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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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128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월)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ARS 전화(041-950-4400)로 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자동이체 신청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의 2021년 등록면허세 부과금액은 약 1억 6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3% 증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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