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내 구명조끼착용 의무화 추진을 보며
어선 내 구명조끼착용 의무화 추진을 보며
  • 전달양
  • 승인 2012.05.03 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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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양 소장/해난인명구조연구소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6년 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나 또한 30여 년간 바다에서 해양구조 봉사활동과 구조분야에 대한 연구, 20여년의 수상안전 강의를 하면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터득하였고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어선사고는 기상의 악화로 파고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발생한다.
둘째 야간 또는 안개발생시 조업할 때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셋째 음주사고이다.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판단력이 불분명하어 본인에게 닥친 위험을 감지할 수 없어 미쳐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
육지사고 에 비해 익사의 위험도 있으므로 구명조끼 착용 여하를 불문하고 배 운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넷째 어업인, 낚시동우회 등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명조기 착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우리 모두가 침착하게 해상안전지킴이 122 해양경찰로 신고하도록 하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해양경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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