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직자 연이은 축사허가신청 ‘빈축’
서천군 공직자 연이은 축사허가신청 ‘빈축’
  • 이찰우
  • 승인 2021.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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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및 사무관 각각 배우자 등 명의로 관련 조례 공포 전 축사 신청
충남 서천군청 일부 공직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 서천군청 일부 공직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 서천군청 일부 공직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서천군의회에서 개정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된 내용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알고 미리 신축 축사신청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천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군에서 제출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개정조례안’을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했다가 원안 가결했다.

개정사항에는 ‘전부제한구역에서 전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개정 전 소와 젖소는 사육면적에 따라 350~500미터 이내, 말 오리, 양 5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는 1000미터 이내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소, 젖소, 사슴, 말, 양은 6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는 1500미터 이내로 강화됐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해 12월 21일 공포.시행됐다.

실제 서천군청 A 사무관의 배우자는 장항읍 옥산1리에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산 17번지 일원 1,967㎡에 축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또 B 주무관의 배우자와 가족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마서면 당선리 106-14번지와 106-9번지에 각각 4,511㎡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2개 지역 모두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신청 한 것.

논란이 일자 A 사무관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옥산1리 이장을 통해 ‘철회’ 입장을 밝혔고, B 주무관은 2필지 가운데 1필지(106-14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김영생 옥산1리 이장은 “엊그제 A사무관이 직접 전화해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우희선 당선1리 이장은 “현재 B 주무관과 관련 1곳은 철회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면서 “해당 부지는 송내천과 접한 곳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 해충 발생 등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수질 오염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 2021년 제1회 서천군군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옥산1리와 당선리 주민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산1리의 경우 해당 A 사무관 철회 입장에 따라 주민들을 제외한 이장 등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18일 노박래 서천군수와 면담을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취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두 개 마을은 지난해 11월 축사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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