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낚시어민 피해방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 낚시어민 피해방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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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민 피해방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낚시어민 피해방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박상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낚시 어선의 안전과 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 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기존 관리선에 대한 낚시 어선업을 2024. 2. 7.까지 유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측면이 무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 했지만 개정 내용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만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2024. 2. 7.이후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보령시의 낚시어선 200여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19. 2. 8. 일부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하여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는 낚시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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