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품 등 특별점검
충남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품 등 특별점검
  • 박성례
  • 승인 2012.05.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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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수학여행.수련회 등 집중 점검

(뉴스스토리=충남)박성례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5월부터 2개월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조성 등에 대해 도내 초중고 등 전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5-6월은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수련회,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있는 기간으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강도 높은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촌지수수 행위 ▲불법찬조금품 모금.묵인 행위 ▲금품 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수행 여부 등이다.

촌지(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분은 징계 요구시 경징계와 중징계가 병합 될 경우 중징계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중점 점검을 한다.

특히,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에는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나 전화 042-580-7460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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