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354호에 대해 4월 7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6768호에 대해서도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기한 내에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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