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23일 장항의 집 전시실에서 ‘장항읍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장항의 집 운영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발기인과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임원선출과 정관, 사업계획 승인 등 설립에 필요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법인설립계획 논의를 위해 장항읍 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항읍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16명의 발기인을 구성했고 11월까지 매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창립총회 이전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개별 회의 등을 거쳐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작성하고 세부사업계획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했다.
앞으로 조합은 커뮤니티시설 ‘장항의 집’을 통해 장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 체험프로그램,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공공문화서비스 전달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시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노박래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조합을 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주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며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