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관 마음공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소방관 마음공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이찰우
  • 승인 2021.03.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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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민주당, 비례)
이계양 의원(민주당, 비례)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항을 비롯해 수탁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숫자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 모두의 심리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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