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완전폐지 '42년 역사속으로'
의무경찰 완전폐지 '42년 역사속으로'
  • 정진영
  • 승인 2021.04.19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비함정 근무중인 해경 의무경찰. ⓒ보령해경
경비함정 근무중인 해경 의무경찰.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22년 8월 전역 예정인 의무경찰 제411기가 전역하면서 보령해경 소속의 의무경찰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가 결정되면서 현 의무경찰이 순차적으로 감축되고,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조기 폐지될 예정이다.

보령해경에 복무중인 의무경찰 정원은 45명으로 경찰관 정원(342명)의 약 13%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의무경찰 순차적 감축에 따라 각 함정과 파출소에 배치된 의무경찰의 정원이 감소되고, 특히 우선 감축 대상인 특수정(방제정, 형사기동정 등)의 경우 현재 의무경찰 없이 경찰관만 배치중에 있다.

보령해경은 의경 폐지로 인한 인원 공백이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원 공백은 전문적인 교육과 역량을 갖춘 신임경찰관들이 새로이 배치되어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흐트럼 없이 임무를 수행한다.

의무경찰 고유 업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중이다. 

최소 1박2일에서 장기 4박5일 이상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함정 직원의 식사문제와 정박근무중인 경비함정의 당직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보령해경은 함정 내 취사문제를 즉석 조리식품을 대체하는 방안과 전용부두 정박 당직지침을 변경하는 등 의무경찰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보령해경은 순차적인 의무경찰 감축으로 인해 현재 복무인 후임 의무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사기저하를 우려해 '함정 취사순번제'. '찾아가는 사랑의 콜센터' 등 의무경찰 사기진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관의 꿈을 가진 의경들을 초대해 최근 임용된 신임직원들과의 멘토링을 체결, 의경들의 향후 해양경찰채용에 한발 앞 선 정보를 제공한다.

하태영 서장은 “정원의 10% 이상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이 사라지면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며 “보령해경은 선제적인 조치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끈임 없이 고민하고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