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항해 금지어선 출항 '충돌사고'...인명피해 없어
야간항해 금지어선 출항 '충돌사고'...인명피해 없어
  • 정진영
  • 승인 2021.04.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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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일출전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야간항해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보령해경
해양경찰이 일출전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야간항해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0일 새벽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해상에서 항해한 야간항해 금지 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 40분께 보령시 대천항 어선A호(4.34톤, 승선원 3명)가 조업 차 출항중 방파제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준선설(340톤, 승선원 0명)과 충돌했다.

경미한 충돌로 어선A호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어선의 선장은 자력으로 항해해 대천항으로 입항하며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 해경에 충돌 사실을 신고했다.

보령해경은 어선A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등 충돌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어선A호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을 확인했다.

A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조업차 출항하다가 정박중인 준설선과 충돌한 것.

보령해경은 어선A호 선장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사고선박에 대하여는 대천항 내 안전장소로 이동시켰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서 관내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은 총 900여척으로 모두 총톤수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이다.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소형선박의 설비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대신 야간항해를 금지한 것.

보령해경은 일부 선장들이 야간항해 금지 조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불감증으로 야간에 무리해 항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파출소 야간항해 금지선박 정보를 파악해 현행화 하고, V-PASS 등 선박출입항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라며 “선장님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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