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호욱진)는 30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데 일조한 지역주민 A 모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이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이며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A씨는 3,000만원을 융통해 달라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신의 휴대폰과 악성앱이 설치된 지인의 휴대폰으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자 각각의 안내멘트가 다른 것을 눈치채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 인근에 위치한 금강지구대에 신고, 3,000만원의 재산상 피해을 예방했다.
호욱진 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영업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보이스피싱(일명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특히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콜센터 연락 시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멘트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그리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제든지 112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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