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정진영
  • 승인 2021.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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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오는 29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자 구조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경은 오는 29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자 구조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이며, 주의보단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달이 지구 그림자를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동안 기상 악화로 일어날 수 있는 연안 사고 위험성을 파출소 옥외 전광판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고립사고 다발구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집중 배치하고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형전광판, 고속도로 전광판 등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상영 해양안전과장은 “갯벌.갯바위 등 연안해역을 방문할 때는 물 때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한다”라며“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 동행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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