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e편한세상보령아파트’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보령시 ‘e편한세상보령아파트’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이찰우
  • 승인 2021.07.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편한세상보령아파트. ⓒ보령시
e편한세상보령아파트. ⓒ보령시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4호 금연 아파트로 e편한세상보령아파트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e편한세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9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기간 동안 현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시는 지난해 제1호 금연아파트에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2호에 ‘더베스트예미지’를, 제3호에 ‘더퍼스트예미지’를 지정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