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 조례안' 입법예고
황영란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 조례안' 입법예고
  • 이찰우
  • 승인 2021.07.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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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민주당, 비례)
황영란 충남도의원(민주당, 비례)

충남도 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건위생물품은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 물품을 의미한다.

대상은 충남도 본청사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비치 장소는 해당 기관장이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장소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토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보건위생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인 만큼 여성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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