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806건에 3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2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 0.05%P씩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ARS(☎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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