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당 소속 A 태안군의원을 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A 군의원은 2015년께 태안군 남면 소재에서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의 일부를 수 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17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 군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비록 공직후보로 추천하기 이전의 범죄이고,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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