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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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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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0년 충남 전체 신고건수는 667건으로 지급은 211건에 달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60개소(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시행월인 10월은 577건으로 폭발적인 신고건수를 보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점점감소 양상을 띄며 11월은 77건, 12월은 13건으로 2010년을 마감하였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올해도 신고포상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3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최대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충남도민으로 한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비상구 파파라치(비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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