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부적합 매몰지 59곳 추정'
최인호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부적합 매몰지 59곳 추정'
  • 이찰우
  • 승인 2021.10.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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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른 살처분 매몰지가 부적합한 위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몰지 현황’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매몰지 104곳 중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 4곳, ▲하천.개천 등과 30m 이내 지역이 10곳, ▲도로에서 30m 이내는 48곳 등 부적합 매몰지가 총 59곳(중복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노인요양센터, 교회수련원, 교회, 체육공원 인근 지역도 있었다.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몰 대상가축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매몰지로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 실제 매몰된 곳은 이 규정을 벗어난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것.

부적합 매몰지에 매몰했다는 사실은 농식품부 내부 문건에서도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2019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발굴.복원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을 위한 신속한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도로․거주지 인근 등 부적합 위치에 매몰됐다’고 자체적으로 지적했다.

부적합 매몰지에 매몰한 결과, 매몰 후 3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4개 매몰지 중 현재 발굴된 매몰지는 89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법 예방법 24조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3년 전에도 발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농식품부가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지만, 신속함 만을 강조하다가 침출수 유출, 악취 등 부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매몰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준수하고,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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