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수상레저 활동 자진신고 활성화 켐페인 실시
보령해경, 수상레저 활동 자진신고 활성화 켐페인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1.10.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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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자진신고 안전캠페인 장면. ⓒ보령해경
레저보트 자진신고 안전캠페인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충남남부앞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 종료 시점인 11월 14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자진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기는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관할구역인 충남남부앞바다(보령.홍성.서천)는 주꾸미를 낚기 위한 많은 레저보트가 활동 중에 있다.

현행법 상(수상레저안전법) 10해리(약 18.52㎞)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원거리 레저활동 신고를 해야하지만 최근 연안에서 활동하는 근거리 레저보트 대부분은 활동 미신고 레저보트이다.

보령해경은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운항자는 출.입항의 확인, 실시간 해양 기상 및 활동지 인근 사고 현황 등 각종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승선원 파악이나 활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보령해경에서는 이번 개천절.광복절 연휴기간을 포함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전년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동기간 보다 약 240% 올해 활동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활동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레저객들의 안전의식 변화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중요한 신호로 보고 이번 수상레저 활동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맞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최대 가입된 온라인 카페 등에 수상레저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신고 후 출항한 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벤트성 추첨을 통하여 구명조끼, 방수팩 등 안전홍보물품과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원거리.근거리) 신고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및 긴급 해양안전 시스템인 '해로드앱'과도 연동되어 있어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하태영 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근거리 출항 시에도 신고를 당부 드린다”며, “또한 반드시 출항 전 구명조끼 확인, 연료·배터리·엔진 점검을 해주기 바라며 저수심 암초 등 주변 위험물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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