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1.10.12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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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정례회 장면. ⓒ서천군의회
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정례회 장면. ⓒ서천군의회

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정례회를 옹진군의회에서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김기하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1차 정례회 개최 결과 보고, 안건 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의결사항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지원방안의 법률적 근거가 될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국회와 정부 및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은 “자원시설세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지역세수증대 기여에 공동 노력할 것”과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현행 전기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5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전기사업자 부담비율을 늘리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7월 발족한 ‘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매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관별 현안 사항 공동대처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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