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3일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콤비플레이로 보령지역 고질적 민원요소인 보령항로 인근 어로행위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이나 항로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활동이 금지되어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보령해경 종합상황실로 보령항 항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접수 받은 오천파출소 경찰관은 연안구조정을 이용 신고해점 인근인 보령항 항로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약1톤, 승선원 4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중에 있었다.
오천파출소 경찰관이 A호를 검문검색중이던 오후 8시께 인근 해상에서 항로상 조업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 2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오천파출소 경찰관은 신속한 확인과 불법조업 의심선박의 도주를 우려해 형사기동정에 공조를 요청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박 3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어로행위가 금지된 항로에서 주낙어구를 이용하여 붕장어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어선중 A호와 B호는 승선원변동신고 미실시로 ‘어선안전조업법’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B호의 경우 주낙 조업을 할 수 없는 다른 어업허가를 가지고 주낙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 수산업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보령해경은 보령항.화력발전소 등 임해시설이 근접하고 있어 대형화물선의 운항이 잦아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며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항로상에서 어구를 설치하면 선박 통행에 방해되며 항해중이던 화물선이 조업중이던 소형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동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해양법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