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총경 호욱진)는 19일 서천군 교통팀, 장항중앙초 교직원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10. 21.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관련, 초등학교 주변 상가 주민과 주정차된 차량에 홍보전단을 부착.배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단속시 일반도로와는 달리 과태료 3배 상향으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욱진 서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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